(보도자료)방문취업 체류기간 만기자 재입국 보장 등 기본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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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4,942회 작성일 11-08-21 00:00본문
방문취업 동포들은 체류기간만기 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자진출국할 경우 출국일 기준 55세 미만인 사람은 1년 경과 후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10개월
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함.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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