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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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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020회 작성일 13-01-10 00:00

본문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2.9.13)과 관련하여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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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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