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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3,6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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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3,534회 작성일 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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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3,600명 넘어

- 자진신고자는 출국 후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통계 붙임).

? 자진신고는 지난 9월17일부터11월30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 이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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