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037회 작성일 13-02-18 00:00본문
안녕하세요! EPS운영자입니다.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2.9.13.)과 관련하여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1361149545_101.hwp (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01 02: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