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140여명 적발, 강제퇴거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352회 작성일 13-02-13 00:00본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소위 “신분세탁자”) 140여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신원불일치자란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과거 국내 체류 당시와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다른 사람을 말함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외국인본부)는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하였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외국인본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법 무 부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1360735063_99.hwp (11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01 02:20:54
- 이전글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 확대하고 유해 요인도 근로자가 알기 쉽게 개편 13.02.18
- 다음글2012년 지방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2.1.1기준) 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