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62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09,165

최신동향

재외동포정책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47회 작성일 14-08-10 00:00

본문

 

최근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여행사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제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포여러분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단순노무행위를 허용해 준다, 불법체류 동포를 합법화하여 준다는 등의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