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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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513회 작성일 16-03-25 00:00본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급여종류>
급여종류 | 수급요건 |
노령연금 |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도달한 경우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
반환 일시금 |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60세가 되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급여지급>
?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대상인 경우만 지급받을 수 있음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 청구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언어지원>
? 국민연금공단 직접 상담 서비스 : 6개 언어
국제협력센터 | 안산외국인상담센터 | ||
중국어 | 02-2176-8735 | 필리핀어 | 031-365-3087 |
태국어 | 02-2176-8730 | 우즈벡어/러시아어 | 031-365-3083 |
인도네시아어 | 02-2178-8734 | 인도네시아어 | 031-365-3089 |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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