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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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774회 작성일 15-12-09 00:00본문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알림
□ 개선 취지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만료 이전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도록 우편으로
통지?안내하고 있는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
보완할 필요
□ 개선 사항
○ 통지종류
- (기존) 비전문취업(E-9) 자격(①외국인 본인, ②고용주) 및 ③일반자격
(E-9 이외의 자격) 소지 외국인 본인
- (개선) 국민의 배우자 (F-6-1) 및 동포[재외동포 (F-4) 및 방문취업 (H-2)]를 추가
○ 통지서 내용 개선 :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모든 통지서에 제출서류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사항을 명시
□ 시행일
○ 2015년 5월 1일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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