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마 피운 외국인 근로자 6명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518회 작성일 17-02-08 09:40본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7일 건설현장과 숙소에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외국인 근로자 A(43·우즈베키스탄)씨 등 6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7/20170207000722.html
세계일보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