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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합의서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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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226회 작성일 17-10-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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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의서 작성 경위 자유로운 의사로 볼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 1년6개월 소송 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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