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이주노동자,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국내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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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189회 작성일 17-08-03 09:54본문
법무부·노동부, 시행규칙 개정 방침…개정 전까지는 연장 허용
숙련기능공은 '점수제 비자'로 장기 체류 길 열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비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재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4년 10개월씩 국내 체류 기간을 거듭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제도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2/0200000000AKR20170802083800004.HTML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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