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최대 150일 돼야”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495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10,498

최신동향

“농번기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최대 150일 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1회 작성일 19-04-22 10:23

본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00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