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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건의한 규제…필요성 입증 안되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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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2회 작성일 19-04-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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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2_0000606504 

16건 과제는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개선 등이다. 


현행 성실외국인노동자 재입국 특례제도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는데, 현장의 요구 등을 감안해 재입국 가능기간을 단축(3개월 이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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