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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연장 및 방역수칙 강화 안내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955회 작성일 21-03-31 08:54

본문

<기본 방역수칙>

(주요내용) 현행 4개 수칙을 7개로 강화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확인 및 유증상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 홀덤펍, 방문판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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