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확진사례 등 공유(6차) 및 방역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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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1-08-27 15:27본문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 간 이동, 식당, 주말모임, 기숙사 집단 감염 등과 같은
소규모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사업장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 및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접수
1. 외국인근로자들의 주말 지역간 이동, 지인접촉 및 소규모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
2.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
3.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등 방역관리에 철저
유 형 | 주 요 내 용 |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 ㆍ직원 20여명 모두가 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 ㆍ코로나19에 감염된 임원들과 접촉한 일부 직원들이 감염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회사에서는 출근을 강행시킴 ㆍ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수십명이 접촉했는데도 회사에서는 격리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지시 ㆍ직원 출근 시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어도 관리자가 방치 |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 ㆍ주점에서 매주 주말이면 마스크 미착용한 외국인들이 밀집하게 모여 파티를 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술과 음식 취식 ㆍ턱스크한 외국인 10명이 상가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까지 불법 투기 ㆍ공원에 50명이 모여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운동 ㆍ수십명이 공원에서 모임하고 있어 관리자가 해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계속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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