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대상 선제적 검사 안내 > 코로나19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코로나19

  • 코로나19
  • 코로나19

접속자집계

오늘
1,404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583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행정명령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대상 선제적 검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1-08-06 07:39

본문

최근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경기 안산 시화공단 집단감염으로 행정명령 발동, 7.29~8.7)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드립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