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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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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1-08-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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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8.9~8.18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10부제 예약 ->  (접종) 8.26~9.30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청장년층에 대한 신속접종으로 전파차단 및 

유행 통제 (9월말까지 1차접종 완료)


 ㅇ (시행개요) 18~49세 연령층은 연령순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 실시  


 ㅇ (접종대상) 18~49세 1,777만명 (지자체 자율접종 200만명 포함)


    * 18-49세 총 인구 2,406만명 중 사회필수인력,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으로 

      이미 접종대상에 포함된 약 628.8만명 제외  


(접종방법) 사전예약을 통해 본인이 선택한 일시·기관에서 접종

 ㅇ (활용백신) mRNA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ㅇ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접종대상

접종 방법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보건소에서 현장등록 및 임시번호 발급 후 접종

단, mRNA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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