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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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21-10-18 09:20본문
조치 대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 등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단속 및 경찰관서 등에서 신병 인계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
❍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인센티브 부여방안
❍ 국내에서‘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시행종료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시행 시기
❍ `21. 10. 12.(화) ~ 별도 지시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 종료일 별도 지정 발표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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