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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야근하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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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1회 작성일 20-05-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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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재택근무 중 야근하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야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 · 야근근로수당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통신이 가능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  · 야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연장 · 야근근로가 포함되었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 · 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시에도 휴게 · 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들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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