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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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751회 작성일 17-04-12 09:52본문
[사건개요]
1. 스리랑카 근로자 S씨는 한국에서 중고차를 사서 운행을 하다가 지인에게 차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속도위반 과태료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S씨는 과태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왔다.
2. 태국 근로자 P씨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과태료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P씨는 해당 청구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청구서 확인 결과 과태료 청구 사유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내용이었다.
[상담포인트]
위의 두 가지 내용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여 이로 인해 양수인이 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본인이 고스란히 내게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것으로, 미가입 기간 10일 이상 초과되면 과태료가 1일 단위로 추가되어 최고한도 90만원까지 부과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반경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바, 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12.27., 2014.3.25., 2015.3.19.,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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