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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89bc0888 댓글 1건 조회 256회 작성일 22-07-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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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2021-12-29 우즈베키스탄에 왔었어요 그때 부산 출입국사무소 가서 여권에 재입국허가 스티커 붙이고 왔었어요 재입국허가기간이 2020-06-20 까지니까 2022-06-30 한국에 갈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항에 못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수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직 일년 더 한국에 있을수있으니까
부탁 드립니다 법적으로 더 갈수있는지 갈수없는지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리 센터에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허가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한국에 재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입국허가기간이 도과한 경우 한국에 올 수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다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아야만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조속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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