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보험이나 세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503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682

상담Q&A

체류문제 외국인 직원이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보험이나 세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퍼블리 댓글 1건 조회 247회 작성일 23-02-13 18:20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 분이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반 정도 베트남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시적 출국으로 인해 보험이나 세금 등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 직원 정보
- 비자: E-7
- 체류기간 만료일: 2023-10-25
- 출국일(한국->베트남): 2022-12-31
- 입국일(베트남->한국): 2023-03-15

고맙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료보험관련은 외국인민원센터 (1577-1000), 세금관련은 국세상담센터 (126(국번없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