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 근로자 여권 분실 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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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지훈 댓글 1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3-01-25 11:39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분께서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비자는 E-9 비자입니다.)
입국한 지 90일 미만이며,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하기 전날 분실하여 아직 외국인 신고를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리핀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여 신분을 증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입국한 지 90일 미만이며,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하기 전날 분실하여 아직 외국인 신고를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리핀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여 신분을 증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필리핀대사관에 전화를 하시면 필리핀대사관에서 안내를 하니
먼저 필리핀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788-2100(21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