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처남 한국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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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춘섭 댓글 1건 조회 8,670회 작성일 08-11-18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동생분이 한국에서 근로가능한 비자는 e-9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만, 이는 베트남내에서 한국어시험등을 통하여 추첨되는것으로 누구의 초청으로 가능한것은 아닙니다.</p><p>&nbsp;동포의 경우 국적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친척초청이 가능하나 동포가 아닌분들은 다른방법이 없습니다.</p><p>근로할 수는 없으나 단기비자(관광비자,c-3)들어오실수도 있으나&nbsp; 90일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근로하실 수도없습니다.</p><p>이외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경우 전문취업비자인 E-7로도 올수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는&nbsp; 전문취업으로 들어오시기 어렵습니다.(질문내용상 보조역할인것으로보아)</p><p>한국에서 보시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분들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