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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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자영 댓글 1건 조회 4,054회 작성일 08-11-14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요점만 말씀드리면 합의이혼시에는 한국내에 체류할 수 없고 본국에 돌아가셔야 됩니다.</p><p>한국인 배우자로 인하여 체류가 가능하였는데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그냥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후 2~3개월 이내에 외국인의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p><p>우선 이혼의 사유가&nbsp; 한국인 배우자의 문제라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되며ㅡ 이혼전에 등록증상에 표시된 체류기간은 무효가 됩니다.(혼인이 지속된 상황에서나 등록증의 체류기간동안 체류가능. 혼인 후 2년 체류 후 국적신청 가능하나 이미 국적신청하고 심사중이라도 합의이혼하면 국적이 나오지 않습니다.)</p><p>상담을 원하시면 1644-0644로 연락주셔서 필리핀 통역인을 찾으십시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