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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자영 댓글 1건 조회 4,054회 작성일 08-11-14 00:00

본문

<p>외국인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였으나 쌍방에서 합의이혼을 구두로 합의본 상태입니다.</p><p>혼인신고는 이미 양국에 한 상태이고 혼인신고후 &amp;nbsp;외국인남성은 한국체류신청을 한 상태인데 4개월이 넘게 기다려도 </p><p>체류허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p><p>외국인남성은 제3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체류허가가 굉장히 늦게 나오고있습니다.</p><p>이민국에 가서 문의하니 내년 3월이나 되야 나온다고 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다른 국적 미국,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남성들은</p><p>체류허가가 한달이내에 발급되었다고 하는데&amp;nbsp;체류허가 발급은 국가별로 상이한건가요?</p><p>또한 이혼문제에&amp;nbsp;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어하는데 영어상담이 가능한지 또 필요하다면 영어가 가능한 변호사 소개및 안내가 가능한지 한지 문의드립니다.</p><p>감사합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요점만 말씀드리면 합의이혼시에는 한국내에 체류할 수 없고 본국에 돌아가셔야 됩니다.</p><p>한국인 배우자로 인하여 체류가 가능하였는데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그냥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후 2~3개월 이내에 외국인의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p><p>우선 이혼의 사유가&amp;nbsp; 한국인 배우자의 문제라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되며ㅡ 이혼전에 등록증상에 표시된 체류기간은 무효가 됩니다.(혼인이 지속된 상황에서나 등록증의 체류기간동안 체류가능. 혼인 후 2년 체류 후 국적신청 가능하나 이미 국적신청하고 심사중이라도 합의이혼하면 국적이 나오지 않습니다.)</p><p>상담을 원하시면 1644-0644로 연락주셔서 필리핀 통역인을 찾으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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