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근로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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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운철 댓글 1건 조회 5,938회 작성일 08-10-21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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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중국분을 고용하신다면 일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분이어야 합니다.</p><p>1. 한족이시라면 보통 e-9비자이며 이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입니다.</p><p>이는 송출국가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는것이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추첨 방식)</p><p>2. 조선족의 경우에도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h-2비자를 받아오시며 이는 친척초청, 또는&nbsp;무연고 동포의 경우 한국어 시험을 보고 추첨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므로, 원한다고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p>&nbsp;만약 한국에 이러한 비자로&nbsp;들어올 수&nbsp;있다면,&nbsp;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확인허가서를 발급받아 허가된 인원범위안에서 중국동포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p><p>&nbsp;&nbsp;</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