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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근로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운철 댓글 1건 조회 5,938회 작성일 08-10-21 00:00

본문

<p></p><p>현재 경기도에서 조경관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4년정됐습니다]</p><p>조경관련 일이라는게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하다보니</p><p>한국근로자들이 기피를 해서 인력고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p><p>헌데 얼마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근로자가 필요치 않느냐는</p><p>연락을 받았습니다. </p><p>그래서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요.</p><p>방법을 모르겠네요.. 좀&amp;nbsp;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p><p>수고하세요</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중국분을 고용하신다면 일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분이어야 합니다.</p><p>1. 한족이시라면 보통 e-9비자이며 이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입니다.</p><p>이는 송출국가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는것이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추첨 방식)</p><p>2. 조선족의 경우에도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h-2비자를 받아오시며 이는 친척초청, 또는&amp;nbsp;무연고 동포의 경우 한국어 시험을 보고 추첨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므로, 원한다고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p>&amp;nbsp;만약 한국에 이러한 비자로&amp;nbsp;들어올 수&amp;nbsp;있다면,&amp;nbsp;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확인허가서를 발급받아 허가된 인원범위안에서 중국동포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p><p>&amp;nbsp;&amp;nbs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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