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입니다 급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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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아 댓글 1건 조회 3,616회 작성일 08-09-25 00:00본문
<p>안녕하세요 </p><p>제가 아는 사람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거든요 </p><p>그 분이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았거든요 </p><p>&nbsp;우리한테도 많은 돈에 속하는데 그 분한테는 고향에서 더 많은 돈에 해당하자나요 </p><p>그래서 신고하고 싶다고 그러시네요</p><p>신고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p><p>그리고 신고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무슨 불이익 당하는거 아니죠???</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p><p><font face="Arial" color="#666666"><a href="http://www.molab.go.kr/">http://www.molab.go.kr/</a>&nbsp; 지방관서 담당관서 찾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