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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3,738회 작성일 08-09-14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미혼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br />1. 민원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br />2. 호적등본(원본) 3개월이내 1통(제적 및 말소된것은 안됨) <br />3. 여권 및 여권사진면 복사 1부. <br />수수료 : 면제 <br />소요일 : 1일 <br />직접내왕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셔야 합니다</p><p>그리고, 한국인의 출생증명서를 요구 합니다.우리나라는 그런것이 없으니</p><p>&nbsp;</p><p>필리핀 시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는 한국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하시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p><p>&nbsp;</p><p>**한국에서 혼인신고**</p><p>국제결혼 시 시청에 혼인신고 후 필리핀 통계청에서 나오는 결혼증명서를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 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p><p>&nbsp;</p><p>&nbsp;</p><p>..필리핀 한국대사관 혼인신고&nbsp; &nbsp;F-2비자신청</p><p>모든 서류는 결혼증명서를 포함 원본을 한 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br />배우자는 본적락은 공란으로 남기시면 되고 신본적지 또한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br />주소란에는 한국 주소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br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아래 알려드립니다. <br />1. 민원신청서 1부(영사과비치) <br />2. 혼인신고서, 혼인증명서 번역문 각1부(영사과비치) <br />3. 필리핀 결혼증명서 원본 1부 <br />4. 혼인 당사자의 여권(앞면)복사 각1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