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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용허가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4,026회 작성일 08-09-11 00:00

본문

<p>밑에 상담에 이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또 씁니다^^</p><p>필리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p><p>저희 어머니께서&amp;nbsp; 미용실을 하시는데 미용실도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p><p>7일동안 내국인을 구해서 안되면 허가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p><p>미용실에 취직하는 것도 할 수 있나요?</p><p>그리고 고용허가제를 자세히 읽어보니 &amp;nbsp;'고용특례자' 라는게 있던데, </p><p>이것으로 오면 방문동거 사증이라는게 발급된다던데...</p><p>이 필리핀 친구와 저희 집에서 같이 살 예정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야 올 수 있는지...</p><p>만일 윗 방법도 안된다면 혹 밑에 어학원 강사로 올 경우 E-7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p><p>원어민강사가 아니라도 필리핀 사람도 영어어학원 강사로 올 수 있는 건가요?</p><p>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먼저 말씀하신 고용허가제와 미용업은 안타깝게도 연과선이 없습니다.</p><p>고용허가제로 보통 들어올수 있는 업무분야는 제조업이 가장많고, 그다음 거설업, 농축산업,어업 에만 해당됩니다.</p><p>미용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미용실에 취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p><p>그전에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본국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거든요.</p><p>미용업도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amp;nbsp;전문취업비자인 E-7비자에는 해당되는 직종이 아닙니다.</p><p></p><p>두번째로 어학을 위한 원너민 강사는 미국,호주,뉴질랜드, 영국,아일랜드,남아공등...</p><p>몇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필리핀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p><p>현재 원어민 강사 자격을 완화한다고하는데 현재로는 이렇습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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