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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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4,026회 작성일 08-09-11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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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먼저 말씀하신 고용허가제와 미용업은 안타깝게도 연과선이 없습니다.</p><p>고용허가제로 보통 들어올수 있는 업무분야는 제조업이 가장많고, 그다음 거설업, 농축산업,어업 에만 해당됩니다.</p><p>미용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미용실에 취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p><p>그전에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본국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거든요.</p><p>미용업도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nbsp;전문취업비자인 E-7비자에는 해당되는 직종이 아닙니다.</p><p></p><p>두번째로 어학을 위한 원너민 강사는 미국,호주,뉴질랜드, 영국,아일랜드,남아공등...</p><p>몇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필리핀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p><p>현재 원어민 강사 자격을 완화한다고하는데 현재로는 이렇습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