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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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3,743회 작성일 08-09-04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저는 필리핀에 외국인친구를 둔 한국 학생입니다.</p><p>그 친구를 한국에 데려오고싶은데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p><p>방법도 꽤 어렵고 불가능 한 것 처럼 보이더라고요..</p><p>필리핀 친구가 만약 한국에 오게 된다면, 저희 집에서 묵을 예정이고요,</p><p>여자고, 현재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학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p><p>나이는 23살이고, 대학교 졸업했고, 외국에는 아직 나가본 적 없다고 합니다.</p><p>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p><p>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며 , 저희 집에서 묵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p><p>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p><p>제가 보증같은 건 서줄 수 있고, 합법적이게 인정받으면서 있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p><p>가능하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p><p>만약에 비자가 안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비자가 나올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p><p>예를 들어, 기업을 통해 온다던지, 아니면 농가에서 인력을 구해서 온다던지... 올 수 있는 방법점 알려주세요..</p><p>감사합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요즘 외국인 친구분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p><p>1.일단 필리핀분이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겠지요. 서로들 들어오려고 하니까요)</p><p>2.전문인력이라면 회사를 통하여 E-7비자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어학원등의 강사로 들어올경우도 해당)</p><p>3. 그외에는 관광비자로 90일 이내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간에 합법적인 근로는 하실수 없습니다. </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