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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몽골동생 때문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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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영 댓글 1건 조회 4,106회 작성일 08-09-01 00:00

본문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몽골인중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국제 결혼을 산지가 이제 겨우5개월 접어들어갑니다. 근데 동생 말을 들어보니 사랑 없이 결혼을했는데 (혼인신고 다 되 잇는 상태) 맘에 없는 결혼있었나봐요.부부쌈을 하면 손지검을 한다고 하고,임신 4개월인데 배를 때리기도 했담니다.싸우면 너 싫으니깐..나가라고 그런말도 하고 애기도 낳지 말자고 때 버리라고 한다는데...만약에 신랑의 요구 조건을 받아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글고 애기를 낳으면 애엄마가 키운다고 하는데 위자료와 양육비는 받아 낼수 잇는지 궁금해 하는데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상담원님^^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남편의 폭력은 다문화 가정에서 가장 큰 이혼사유입니다.

단지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경찰신고 및 푝행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으로 위자료등도 청구가능합니다.

말씀하신정도의 폭행을 당하는데 합의이혼하시면 그냥 몽골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임심중인 태아를 폭력으로 유산시킨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내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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