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 E-9 근로자 양도양수 고용승계시 퇴직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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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수 댓글 1건 조회 715회 작성일 23-02-24 17:34본문
외국인 E-9근로자 고용승계를 했고, 저희가 양도법인입니다.
양도법인에서 근로자의 입사~승계일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양수법인에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법인에서 나중에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 지급할 때(입사일~퇴사일로 계산) 포함해서 같이 지급하는 거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세무사무실에서는 지급한 금액을 처리를 하기위해서는 퇴직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가 된 상황인데 퇴직금 신고를 하면 혹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갈까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 퇴직금신고 할 수 있냐는 문의는 양도인이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처리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 2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됩니다.
-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 변경횟수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재고용 기간중에는 2회)
-사업장 변경 횟수 미산입사유 : 외고법 제 25조 1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대한 해석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귀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사업주 변동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으로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외고법 제 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퇴지금제도 설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에 따라 양도인은 외고법에 따라 삼성화재에 외국인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했을 것이고,
양도인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실수령액 중 출국만기보험 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면(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에 기재)
근로자 퇴직시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고(출국 후 근로자통장으로 지급) 양수인이 그 차액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법인 양도양수시 계약서에 고용승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 양도, 양수, 퇴직신고 등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산입여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미변경으로 재입국특례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의견을 확인하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