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6년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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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천 댓글 1건 조회 3,676회 작성일 09-03-03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 필리핀 친구를 도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p><p>재고용되어 입국한 3년 역시 처음과 동일하게 사업장변경등을 할 수 있습니다.</p><p>마지막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하였다고 하여 3년동안 한회사에서 일해야되는 것은 아니고요.</p><p>사업장변경의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p><p>1). 가장 정상적인 경우는 <strong><font color="#ff6600">계약기간 종료</font></strong>: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와 출입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데 사업주가 원한다고 하여 강제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p><p>2). <font color="#ff6600"><strong>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 위반</strong></font>-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임금체불 및 사업장내 폭행등 근로기준법의 사업주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위반하였을시 변경 가능합니다.</p><p>3) <strong><font color="#ff6600">질병문제</font></strong>-현재의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시(흔한 예로 피부병(화학약품), 천식(먼지가 많은 작업장), 비염(추운환경의 작업장)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시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의사소견이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상태가 호전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p><p>&nbsp;그러나 현재 입법추진중인것은 이러한 재고용을 없애고 5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도 1년이 아닌 2년, 최저임금에 식비나 기숙사비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등. 현재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문제입니다.</p><p>&nbsp;<font color="#ff0000">아직 재고용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3번째 재고용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재고용은 2회에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nbsp; 이론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만 재고용 의사가 있다면 또 할수 있을 듯합니다만, 그전에 외국인 고용정책이 바뀌지 않을까요? </font></p><p>&nbsp;맘에 드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