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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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상문 댓글 1건 조회 3,662회 작성일 09-01-31 00:00본문
고용시 꼭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고용허가제와 한국어 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MOU(양해각서)체결국가의 근로자입니다.
체결국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이때 업종 및 인력규모등을 결정합니다.
송출국가의 정부는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시킬 외국인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이때 한국어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성적과 경력등을 토대로 뽑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모두 모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였어도 한국어 실력은 아무래도 부족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을 고용하시는데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국인구인노력 3~7일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