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근로자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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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우 댓글 1건 조회 3,567회 작성일 09-01-28 00:00본문
<p>안녕하세요 ~ 필리핀 친구가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와서 교사로 일할 수&nbsp; 있나고 물어봅니다.</p><p>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필리핀국적의 교사는 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p><p>그런데 올해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필리핀, 인도 국적인 분들도 한국에 와서 영어교사로서 일할 수 있다고 </p><p>들었습니다.</p><p>필리핀국적을 가진 친구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p><p>부탁드리겠습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2008년까지 원어민강사 및 보조교사는 7개국의 국적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캐나다,남아공)</p><p>여기에 2009년부터 영어보조교사가 영어공용어 국가로 확대될 계호기인것은 알고 계신것과 같습니다.</p><p>그러나 현재, &nbsp;일반 어학원의 영어강사는 현재의 7개국이 맞고요 현재 지자체의 교육감을 통해서 영어보조교사로 7개국 외에 추가로 인도국적자를 보조교사로 뽑을 수 있습니다. </p><p>추가협정이 체결되야 가능하며 현재는 인도만 추가로 체결되었습니다.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