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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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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애정 댓글 1건 조회 3,932회 작성일 08-12-17 00:00

본문

<p></p><p>부산에 있는 터키 레스토랑에서 근무햇던 터키 친구들을 돕고 싶습니다..</p><p>올 5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2년계약으로 터키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친구들인데요..</p><p>얼마전인 12/15일 장사가 되지않는 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되어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친구들입니다..</p><p>레스토랑 사장님은 장사가 되지않아 돈이 없다고 하며 11월달 일한 급여와 12월15일까지 일한 급여도 줄수 잇는 형편이</p><p>아니라고 하며 돌아갈 비행기 값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p><p>2년계약을 한상태이며 장사가 잘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상태인데 무조건 돈이 없어 급여도</p><p>비행기값도 줄수 없다고 하는 사장님이거든요..</p><p>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급여와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그리고 비행기값을 받을수 없는 방법이 </p><p>없을까요..빠른도움 부탁드립니다.</p><p></p><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타까운 친구분들의 사정을 잘 읽었습니다.</p><p>우선 식당에서 일하시는 계약직 근로자이시니 E-7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분들입니다.</p><p>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였다하더라도 밀린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바. 식당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되며 이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미지급시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민사로 식당 사장 명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수 있습니다.&amp;nbsp; 물론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로도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p><p>또한 항공권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조건이므로 이는 노동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민사로 받아야 되는것입니다.</p><p>계약서에 항공권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시에 도움이 됩니다.</p><p>계약기간 불충족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p><p>부당해고가 아니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이부분까지 사업주가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p><p>참고로 E-7체류자격은 사업장변경등이 되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시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p><p>임금체불로 신고하신뒤 다른 터키식당등을 알아보신뒤 재계약으로 다시 입국하셔야 됩니다.</p><p>기타 출입국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좋은결과 있길 기도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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