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외국인노동자 이직에 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ㄱ소윤 댓글 1건 조회 4,508회 작성일 08-11-29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우선 3년만기 재입국으로 들어왔다고하여도 처음 고용허가젤 들어온것 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변경의 사유가 되면 변경가능합니다</p><p>동료 룸메이트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일차적으로&nbsp;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p>계약기간 중 사업장변경이 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임금체불,사업장 폭행 등등..)</p><p>기숙사 룸메이트와의 불화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nbsp; 이경우 외에는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다른 곳에 가는 방법뿐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