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외국인노동자 이직에 관해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793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972

상담Q&A

재입국외국인노동자 이직에 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ㄱ소윤 댓글 1건 조회 4,508회 작성일 08-11-29 00:00

본문

<p>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p><p>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근무하였던곳에 외국인 노동자(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p><p>그런데 오늘 아침에 떨리는 목소리로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p><p>앞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외국인(베트남)이 다시 같이 일을하게되었다며,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p><p>베트남사람이 밤에 잠도 못자게하고, 괴롭혀서 다시 같이 일하게된점이 많이 두려웠나봅니다.</p><p>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하는데, 재입국 노동자라 그게 불가하다는 사람도 있고,</p><p>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니 재입국 노동자라 그아이가 다른회사로 가게되면 그 사업장에서</p><p>외국인을 쓰지 못한다고 보내주시지 않으려 합니다.</p><p>그게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렇다고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겁니까? </p><p>정말 착실한 아이라서 그냥 지켜보고있을수가 없네요..도와줄 방법이 없나요?</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우선 3년만기 재입국으로 들어왔다고하여도 처음 고용허가젤 들어온것 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변경의 사유가 되면 변경가능합니다</p><p>동료 룸메이트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일차적으로&amp;nbsp;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p>계약기간 중 사업장변경이 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임금체불,사업장 폭행 등등..)</p><p>기숙사 룸메이트와의 불화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amp;nbsp; 이경우 외에는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다른 곳에 가는 방법뿐입니다.</p>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