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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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댓글 1건 조회 3,745회 작성일 09-05-08 00:00본문
<p>이모님께서는 중국 교포분이시고,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p><p>한국의 한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데,</p><p>잦은 인권모독(욕설과 집안의 없어진 물건은 모두 이모부가 가져갔다는등등)과 임금체불로 인해 괴로워 하십니다. 심지어 여권까지 빼앗고 나가지 못 하게 하신다네요</p><p>제가 한국인으로서 도와 드리고 싶지만, 저는 반대로 중국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p><p>어떤 방법으로 도와 드릴수 있을까요?</p><p>참고로 그 집안이 국회의원집안이며, 바깥분은 법조인이라고 하네요.....&nbsp; 나가려는 이모님께 겁을 주는 모양 입니다.</p><p>도울수 있는 방법좀 찼아주세요.</p><p>이상</p><p>감사합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가사사용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노동부에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p><p>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p><p>'출입국관리법 33조의2-&nbsp;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nbsp;&nbsp;여권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출입국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십시오.</p><p>중국동포의 경우 계약을 맺고 종료하는것이 자유롭습니다. </p><p>인권침해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면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