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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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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용주 댓글 1건 조회 3,547회 작성일 09-03-31 00:00

본문

<p>도움을 요청합니다.</p><p>제 친구의 친구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p><p>근데 그 친구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p><p>약간의 개인부주의로 인해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회사에서는 그 외국인 친구에게 모든 수리비를</p><p>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비와 제품비 포함 5백만원이구요.</p><p>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p><p>혹시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p><p>저희로서도 갑자기 겪게 된 일이라 당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요.</p><p>연락 부탁 드립니다. </p><p>010-3580-6928&amp;nbsp; 이름은 &amp;quot;레&amp;quot;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p><p>내일(4월 1일) 그 외국인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가능할까요?</p><p>그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이 경우 기계의 고장)가 생겼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p>그러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p><p>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났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경우는 공제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p><p>&amp;nbsp;따라서 외국인 친구분의 기계 오작동이나 미숙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헀다면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p>고의로 망가뜨렸다면 기계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이 경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p><p>손해배상 청구를 회사가 한다 하더라도 볍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p><p>기계의 손상과 작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일반적인 작동 상태에서 일어날수 있는 문제라면 과실이 아니라 기계의 오작동이겠죠.</p><p>만약 외국인 친구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에 합의 하는 것이 좋겠으나 고의 파손</p><p>이 아니라면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은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적정액을 산정하여 줍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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