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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용주 댓글 1건 조회 3,547회 작성일 09-03-31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이 경우 기계의 고장)가 생겼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p>그러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p><p>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났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경우는 공제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p><p>&nbsp;따라서 외국인 친구분의 기계 오작동이나 미숙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헀다면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p>고의로 망가뜨렸다면 기계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이 경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p><p>손해배상 청구를 회사가 한다 하더라도 볍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p><p>기계의 손상과 작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일반적인 작동 상태에서 일어날수 있는 문제라면 과실이 아니라 기계의 오작동이겠죠.</p><p>만약 외국인 친구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에 합의 하는 것이 좋겠으나 고의 파손</p><p>이 아니라면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은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적정액을 산정하여 줍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