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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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문원 댓글 1건 조회 3,520회 작성일 09-03-28 00:00본문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valign="top">중국인인 제 아내의 오빠가 불법체류중 잡혀서<br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구금중입니다<br /><br />누군가가 말하기를 <br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정 금액을&nbsp;&nbsp;출입국에 맡긴후<br />합법적인 기간을 받아 낼수 있고 <br />그 기간안에 자진 출국할수&nbsp;&nbsp;있다고<br />말하던데요<br /><br />변호사를 선임해서 <br />출입국에 보호소에서 나오는 방법은 없는지요?<br /><!--"<--></td></tr></tbody></table><br />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미등록체류자로 출입국에 단속되셨을 경우</p><p>보호일시해제를 통하여 보호소에서 나오실 수 있으나 </p><p>이는 명칭 그대로 보호를 잠시 해제하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가능한것이 절대 아닙니다.</p><p>변호사가 있어도 아무 사유없이 보호일시해제할 수 없습니다.</p><p>보호일시해제는 단속된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긴급한 사유로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보호를 미루는 것으로 긴급한 사유란</p><p>소송이나 치료등 본인이 필히 보호소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고.</p><p>오히려 변호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소송이 아니므로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