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직원이 계속 한국에 남기를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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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선 댓글 1건 조회 3,761회 작성일 09-03-21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십니까.</p><p>재고용이 시행된것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p><p>귀하의 스리랑카분은 아직 2년동안 한국에 계실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p><p>현재 입법추진되는 내용이 3년만기 재고용 없이 5년동안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p>아직 시행 전이나 만약 입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재고용처럼 다시 재고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p><p>물론 남은 2년 동안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만하게 계약을 갱신하면 좋겠지만 근로자가 만약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장 변경을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고용변동 신고를 해 주실 수 밖에 없습니다.</p><p>남은 2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여 기술이 쌓인다면 직종에 따라 전문취업(e-7)비자로 계속 체류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br />(제조업에서 전문취업비자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