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채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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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경 댓글 1건 조회 4,178회 작성일 09-03-16 00:00본문
<p>불법으로 일했던 중국인 입니다.</p><p>은행 앞에 서있다가 잡혀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p><p>일하던 곳에서 임금은 꼭 줄터이니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조용히 돌아갔다고 합니다.</p><p>그러나 지난해 9월 월급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p><p>2008년 12월부터 부탁받아 그 회사 이사님께 전화로 제촉하고 있습니다.</p><p>급여가 130만원이라시는데 이사님은 118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주겠다고 3개월만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p><p>그런데 아직도 일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군요.</p><p>이제는 노동부에 신고하던지 받아갈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p><p>혹시 강제로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p><p>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p><p>도움 부탁드립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위임장에 틀별한 양식은 없습니다.</p><p>다만 위임인:(본국에 있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여권번호,조소,연락처 등등)/ 위임내용:어느부분을 위임할지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OO회상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 체불임금 진정 및 민형사상의 모든 권한을 피위임인에게 위임합니다.&nbsp; 피위임인: 이름(한국내에서 대신 노동부에 출석하실분)/ 인적사항(주민번호,연락처 주소) 서명 위임인 서명</p><p>위임시 체불임금 지급을 본인의 계좌로 받으시길 희망하면 지급은 본인의 계좌인 어디어디로 한다라고 위임내용에 명시하셔도 됩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