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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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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우 댓글 1건 조회 3,621회 작성일 09-03-12 00:00

본문

<p>한국에 입국한지 3년6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당초 입국시</p><p>대학원 석사과정 입학허가를 &amp;nbsp;받아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중도 포기하고 </p><p>불법으로 거주하다가&amp;nbsp;이제 다시 학교에 돌아가 학업을 마치려고 합니다.</p><p>질문: 현재 불법채류자 신분인데 학교 재입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신분이 불법채류자에서 합법채류자로</p><p>바뀌게 되는 것인지요?</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중도포기 후 미등록체류중이시다가 재입학 후 합법이 되느냐의 문제는.</p><p>1. 우선 학교에서 받아 줄 수 있어야하며,</p><p>2. 불법인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여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p><p>&amp;nbsp;학교마다 학칙이 있습니다.&amp;nbsp; 학업 중 이탈하신것인지 휴학 후 한국에 남아계신것인지 모르오나 재입학이 가능하다면 </p><p>해당 출입국 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합법체류자격을 얻을 수도 있으나&amp;nbsp; 말씀하신 내용중 3년정도 불법으로 계셨다면 과태료 액수가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최대 2천만원 미만)&am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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