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근로자 부인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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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석 댓글 1건 조회 4,153회 작성일 09-07-16 00:00본문
<p>안녕하세요 ?</p><p>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식회사 주풍사 대표이사 박춘석입니다.</p><p>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근로자가 본국에 부인 사고를 아기를 잃고</p><p>다시 아기를 갖고자 합니다.&nbsp;&nbsp; 휴가를 내주어 갔다오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회사 일이 바빠서</p><p>부인을 한국에 들어 오게하여 1주일 정도 같이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p><p>우리나라 생각대로 불과 1주일 짫은기간이라 비자도 필요없고 </p><p>여권내고 왕복 1주일체류 비행기표 끊어서 오라고 했는데....</p><p>아마도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가 봅니다.</p><p>&nbsp;회사에서 초청장이나 라이센스를 만들어 줘야&nbsp;한다고 하는데.......</p><p>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고</p><p>샘플서식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p><p>왕복 비행기표와 체제비는 회사에서 부담할 것입니다.</p><p>답볍 바랍니다....(감사합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영사업무는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p><p>필리핀 주재 영사관에 문의한결과 고용허가제자격이 E-9자격의 가족을 초청하는것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p><p>신청을 하셔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p><p>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휴가로 잠시 다녀오도록 출국동의서를 사업주가 발급하여 노동부와 출입국에 신고 후 다녀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p><p>외국인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업주분께 기대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