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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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자영 댓글 1건 조회 6,240회 작성일 09-06-22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십니까.</p><p>1. 국내에서 일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업이 가능비자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p><p>&nbsp;<font color="#ff6600">- 해당비자는 근로할 수 있는&nbsp;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셔도&nbsp;근로가능한 자격으로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G-1체류자격 전에 근로가능한&nbsp;&nbsp;자격이었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 본래의 체류자격으로 번환됩니다.(체류기간이 남아있다면 말이죠.)</font></p><p>또한 G-1비자로 국내체류후 본국으로 돌아갔을경우 다시 언제든지 방문비자로 다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p><p>&nbsp;<font color="#ff9900">- G-1비자는 국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의료나 소송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의&nbsp;체류자격 입니다. 따라서 해결된 뒤에는 출국하는것이 원칙이며 출국 후에는&nbsp;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합니다.(친척초청, 관광비자등등.) G-1비자를 받았었다고 하여 그냥 재입국을&nbsp;허가하는 경우 없습니다.)</font>&nbsp; </p><p>&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