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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어머니 초청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석민 댓글 1건 조회 4,291회 작성일 09-06-15 00:00

본문

<p>저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입니다.</p><p>시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은데요 </p><p>절차가 어떻게 되나요?</p><p>그리고 얼마나 계실수 있을까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1. 발급 대상 (심양영사관 기준)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90일)



2. 초청인 측 준비서류



* 초청장 원본(별도양식) -인감날인

* 주민등록증 사본 (칼라)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칼라)

* 인감증명서 1부

* 청첩장및 예식장 계약서

* 초청인과 피초청인과 같이 찍은 사진



3. 신청인 측 구비서류



* 여 권 및 사본(사진면)

* 사진 1매

* 사증발급신청서 1매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친척관계 입증서류(별도양식)

* 가족사진(어릴 때 사진을 포함하여 약 3장)

*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방문취업사증(H-2) 발급 대상자 및 신청구비서류



★ 발 급 대 상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신청 가능.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국민인 3촌 이상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내 초청자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총영사관에 방문취업사증신청.



▶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

2. 주민등록증 사본 (칼라)

3. 주민등록등본

4. 친척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사진 등)

 - 한국에 친척이 있을 경우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혼인 시

6. 인감 증명서 1부

7. 외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칼라)

8. 초청인과 피초청인과 같이 찍은 사진



▶ 피 초청인 구비서류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중국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척관계입증서류 또는 공증서 (신청인 부모, 형제, 자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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