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어머니 초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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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민 댓글 1건 조회 4,291회 작성일 09-06-15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1. 발급 대상 (심양영사관 기준)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90일)
2. 초청인 측 준비서류
* 초청장 원본(별도양식) -인감날인
* 주민등록증 사본 (칼라)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칼라)
* 인감증명서 1부
* 청첩장및 예식장 계약서
* 초청인과 피초청인과 같이 찍은 사진
3. 신청인 측 구비서류
* 여 권 및 사본(사진면)
* 사진 1매
* 사증발급신청서 1매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친척관계 입증서류(별도양식)
* 가족사진(어릴 때 사진을 포함하여 약 3장)
*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방문취업사증(H-2) 발급 대상자 및 신청구비서류
★ 발 급 대 상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신청 가능.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국민인 3촌 이상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내 초청자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총영사관에 방문취업사증신청.
▶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
2. 주민등록증 사본 (칼라)
3. 주민등록등본
4. 친척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사진 등)
- 한국에 친척이 있을 경우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혼인 시
6. 인감 증명서 1부
7. 외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칼라)
8. 초청인과 피초청인과 같이 찍은 사진
▶ 피 초청인 구비서류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중국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척관계입증서류 또는 공증서 (신청인 부모, 형제, 자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