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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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근 댓글 1건 조회 4,241회 작성일 09-05-20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말씀하신 용역업체는 파견근로를 시키는 사업장인데 원칙으로는 파견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것을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p><p>만약 외국인을 고용하실 생각이라면 직접 고용하시는것이 원칙이나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구인신청을 위한 몇가지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내국인 구직 노력등)</p><p>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모든업종에 취업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건설업,제조업,어업,농축산업인데 특별히 서비스업에서는 호텔업,냉장냉동창도 그리고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p><p>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분류로 사업자 등록을 내셨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단순 쓰레기 수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p><p>쓰레기를&nbsp;분리 재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이는 중국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p><p>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