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상원 댓글 1건 조회 3,863회 작성일 09-05-17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1. e-7 비자를 취득하는 절차입니다.</p><p>&nbsp;<font face="Arial" color="#666666"><a href="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1&catSeq=294&showMenuId=8&visaId=E7">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amp;parentId=11&amp;catSeq=294&amp;showMenuId=8&amp;visaId=E7</a></font></p><p>2. 비자를 취득하기위해서는 해당직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p><p>&nbsp;<font face="Arial" color="#666666"><a href="http://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e_7_pop_01.html">http://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e_7_pop_01.html</a></font></p><p>3. 회사에서 베트남근로자의 통역역할로는 e-7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p><p>&nbsp;대상에 통번역사가 있고 특별한 자격증이 없이 석사이상이면 되지만 해당업체가 전문적인 통번역을 요하는 업체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업체가 일반제조업이라면 e-7자격 대상자가 아닙니다.</p><p>&nbsp;만약 대상에 속한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올 필요없이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근로자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아서 한국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비자가 나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