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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근무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지훈 댓글 1건 조회 3,775회 작성일 0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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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p><p>영어 강사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p><p>학원 특성상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저녁 10시에 마치게 되는데요. 15시간중 나머지 7시간에도</p><p>어쨌든 학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p><p>게다가 토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있어야 하는데요.</p><p>법적으로 44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위와 같은 경우 고용주가 사업장에서 이탈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p><p>외국인 강사의 경우 1년계약인데...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비행기표 값과 집세등을 내야 하고 학원에서 담당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다른 학원과 계약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요.</p><p>이게 노예계약이지 뭔가요...한국사람으로써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납니다.</p><p>질문의 요지는..&amp;nbsp;만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8시간)이외의&amp;nbsp; 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르게 하는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입니다....제발 도와 주세요...1년동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런 계약이 보통 사람이라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계약인가요.&amp;nbsp; 참나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학원주도 정말 뻔뻔하네요!</p><p>어휴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p><p>도움 부탁 드립니다 (__)</p><p>좋은 하루 되세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font color="#000000"><strong>1.계약내용에 1년 미만 근무시 집세와 항공권비용을 물려야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모르나 다음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strong></font> </p><p>&amp;nbsp;<strong><font color="#ff0000">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font></strong></p><p><font color="#ff0000"><font color="#000000">&amp;nbsp;또한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font> <strong>근로기준법 제 19조(근로조건 위반)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도 즉시 해제 할 수 있습니다.</strong></font></p><p><strong><font color="#000000">2. 대기근무시간 역시 강사가 본인 자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지휘, 감독등의 지배하에 있다면 근로로 보므로 근무시간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font></strong></p><p><strong><font color="#000000">&amp;nbsp;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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