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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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훈 댓글 1건 조회 3,775회 작성일 09-10-13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font color="#000000"><strong>1.계약내용에 1년 미만 근무시 집세와 항공권비용을 물려야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모르나 다음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strong></font> </p><p>&nbsp;<strong><font color="#ff0000">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font></strong></p><p><font color="#ff0000"><font color="#000000">&nbsp;또한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font> <strong>근로기준법 제 19조(근로조건 위반)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도 즉시 해제 할 수 있습니다.</strong></font></p><p><strong><font color="#000000">2. 대기근무시간 역시 강사가 본인 자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지휘, 감독등의 지배하에 있다면 근로로 보므로 근무시간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font></strong></p><p><strong><font color="#000000">&nbsp;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font></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