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원 강사 근로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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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훈 댓글 1건 조회 3,725회 작성일 09-10-08 00:00본문
<p>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 때문에 글 올립니다.</p><p>외국인 친구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입국해서 학원 강사를 하는데요.</p><p>근무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반, 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네요.</p><p>제가 듣기로는 6개월 까지는 꼭 처음 고용한 곳에서 일해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 할 수 잇다고 들었는데요.</p><p>솔직히 저렇게 6개월 어떻게 버티나요.</p><p>노동법에 보면...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p><p>초과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저렇게 일을 시켜도 되는건가요?</p><p>다른 학원 강사친구들은 보통 2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쉬는데요...</p><p>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글올립니다.</p><p>제발 도와 주세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원어민 강사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p><p>계약시 연봉을 어떻게 책정하였는지 모르나 분명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이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p><p>초과수당은 기본급을 계약시의 근무시간으로&nbsp;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는데 이를 150%이상 지급하는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4시간 근무에 초과근무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 필요.)</p><p>&nbsp;계약과 다르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므로 학원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p><p></p>